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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높인다"...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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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높인다"...내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1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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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내달 1일 개통한다.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이를 위한 행정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했다.

노조와 그 상급 단체는 새롭게 개통하는 시스템에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노조 회계 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개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런 제도 개편이 '노동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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