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대비 1.7% 인상…월급 환산시 220만 900원
수혜 대상자 4461명·도내 평균 1013명 4배 많아
수혜 대상자 4461명·도내 평균 1013명 4배 많아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 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461명으로 평균(1013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