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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시 생활임금 1만 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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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시 생활임금 1만 570원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3.09.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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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대비 1.7% 인상…월급 환산시 220만 900원 
수혜 대상자 4461명·도내 평균 1013명 4배 많아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 570원(시급)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 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전날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400여 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생활임금(2023년 기준)은 경기도 지자체 평균 생활임금보다 다소 낮은 편이지만, 수혜 대상자는 4461명으로 평균(1013명)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재준 시장은 “노동이 존중받는 수원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노동자가 권리를 존중받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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