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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음주운전 70대 차량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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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음주운전 70대 차량압수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3.09.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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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7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여수경찰서 제공]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7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여수경찰서 제공]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70대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다.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A(71)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여수시 화양면 편도 1차로에서 무면허·음주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또 총 6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파악돼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수사단계에서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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