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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업체 선정 평가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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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하수도 운영 업체 선정 평가기준' 논란
  • 부천/ 오세광 기자
  • 승인 2023.09.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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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침 '운영관리 용량' 놓고 시- 대행 업체 엇갈린 해석
부천시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전경.[부천시 제공]
부천시 굴포하수종말처리장 전경.[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고한 가운데 운영관리 용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대행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됨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의 통합 운영 관리대행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과 평가 방법 등을 사전 고시하는 등 업체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고시에서 참여업체의 운영관리 용량을 하루 45만t(㎡/일)으로 정하고, 용량의 100% 이상 업체에 6점, 100% 미만 75% 이상에 5점 등 5단계로 구분한 차등 점수를 명시했다.

그러나 하수도 운영관리 대행 업계는 시가 환경부의 관리업무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기준이 정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폐수처리시설 용량 45만t의 운영실적을 갖춘 회사가 극히 드물다"며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기준이 정해진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해석을 통해 운영관리 용량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지침은 세부 평가 방법에 대해 '대행 용량은 입찰 대상 시설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설용량(m3/일)의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관리 용량은 1단계 52만t, 2단계 38만t 등 총 90만t이다. 시는 총량(90만t)의 50%인 45만t을 대행 용량으로 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가장 큰 용량인 1단계 52만t의 50%인 26만t으로 대행 용량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특히 최근 입찰한 수원시와 안산시는 수행 건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부천시는 하루 5만t의 제한을 둔 상태라 운영관리 용량을 26만t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 1월 입찰을 진행한 안산하수처리시설은 운영관리 용량(1단계 38만5000t, 2단계 14만9000t) 중 규모가 큰 38만5000t의 50%인 19만2500t을 평가 기준으로 정한 바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시의 기준대로 한다면, 입찰 기회가 극소수 업체로 한정되거나 현 운영사의 단독 입찰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일일 20만t 이상의 대행 용량 실적을 갖춘 업체들은 부천시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하수처리장이 1·2시설로 당초 분리돼 운영되고 있지만, 부천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 운영돼 전체 총량의 절반을 운영관리 용량으로 정한 것"이라며 "다만, 수행 건수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0월 진행될 공고에서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os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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