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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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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선거자금·뇌물' 김용 징역 12년 구형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9.21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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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1일 재판부에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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