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재판부에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