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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능화・조직화' 불공정거래 대응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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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지능화・조직화' 불공정거래 대응 전면 개편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9.2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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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 계좌 동결...신고 포상금 20억→30억
시장감시·조사·제재 전면 개선...'권한 남용' 부작용 우려도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면 개편에 나섰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는 최고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돼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등 지능적·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가 판을 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응 체계 전반을 손질한 것이다.

거래소(시장감시)-금융당국(조사)-검찰(수사) 기관 간 협업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을 도입·확대한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시장감시·조사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인력 보강 ▲자산동결제도 등 다양한 조사·제재 수단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별도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없이 그때그때 각 기관의 담당 부서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으나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 간 상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요약. [금융위원회 제공]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요약. [금융위원회 제공]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한도 상향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고, 시세조종 분석기간은 6개월·1년 등 장기로 확대해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이미 늘렸고, 금융위와 거래소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다.

당국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로 자산 동결 조치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장에서는 과징금 제재에 자산 동결 권한 등이 더해지면 주가조작 세력을 심리적으로 옥죄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러한 금융당국의 권한 강화가 국민 재산권 침해 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자산동결 권한과 함께 도입을 검토했던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통신 기록 확보 권한은 프라이버시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시 강제조사나 영치권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한 점도 오남용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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