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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보조금 집행 실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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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보조금 집행 실태 ‘개선 시급’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3.09.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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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서 규정 미준수 6개 유형 17건 확인
식비 지출 증빙 부실·기념품 과다 제작·無근거 강의료 지급 등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전경.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 전경.

재향군인회 경기 동두천시지회(회장 서득창)의 ‘지방보조금’으로 수행한 사업 정산서 등이 미비해 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국매일신문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방 보조금법’,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가 보조금으로 수행한 4개 사업(제72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제70주년 향군의 날 행사, 2022년 청소년 안보교육,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의 정산서를 살펴본 결과 식비 지출 증빙 부실, 과도한 기념품 제작·지급, 물품구매·용역 시 타인 견적 누락, 근거 없는 강의료 지급, 사업 종료 이후 사업비 잔액 집행, 내부 관계자 식대 지출 및 여비규정 미준수 등 미흡사항 6개 유형 17건을 확인했다. 

이는 총 보조금 2150만 원 중 85.3%(1835만4900)에 이른다.

현행법에는 ▲식비 등 소모성 경비 편성 자제 ▲외부인 참석 시 서명 기재 명단 첨부 ▲1인 8000원 단가 기준을 보조금 편성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는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979만2200원’을 식비로 지출했다. 하지만 대상자의 명단과 서명이 첨부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아울러 뷔페에서 진행된 6.25 기념행사 식비의 경우 1인당 단가는 2만5000원에 육박하지만, 지출결의서 어느 곳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설명이 없다.

또 ‘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에 따라 기념품은 총사업비의 5% 이상 집행할 수 없고 단순 참가자에 대해 집행이 불가하다. 하지만 동두천시지회는 제72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기념품 제작에 13.6%(95만2000원)을, 제73주년 6.25전쟁 기념행사 기념품 제작에는 무려 42.8%(300만 원)를 지출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나 용역계약 시에는 2인(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며 이중 가장 안전하고 저렴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는 4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1544만3200원’을 단일 업체 견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했다. 타인 견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와는 특정한 이유 없는 반복거래 내역도 확인됐다.

관련 법에서는 ▲인건비는 단체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 ▲기준액(12만5000원) 초과 인건비성 경비는 원천징수 납부 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재향군인회 동두천시지회는 2022년 청소년 안보교육 중 2회에 걸쳐 안보강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강사 2명의 강사료는 원천징수 없이 15만 원씩 정액 지급됐고, 이 중 1명은 단체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이 한미동맹을 교육했다고는 하나 강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이력, 전문교육 수료 근거, 강의록 등은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보훈단체가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보조금 삭감, 환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는 단체가 세금으로 생색내는 것도 모순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동두천시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고, 일부 행정착오도 있었다”며 “앞으로 보조금 집행 시 규정준수와 함께 행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법과 원칙에 근거해 모든 보조금 지급사업의 정산결과를 더욱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집행되는 한편, 관내 보훈단체의 위상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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