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상태바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 폐회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9.21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금천구의회 제공]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금천구의회 제공]

서울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는 제245회 임시회가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또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을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이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으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됐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해 행정의 능률과 책임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정재동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다 실효적인 피해수습 및 복구를 지원하고자 했으며,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금천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난임인 사람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기 위해,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해 구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금천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때,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또 장규권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유 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

이인식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사망 시 장례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훈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금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제정됐다.

엄샛별·김용술 의원이 발의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한편 의회는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그동안 간주처리된 예산 2461000만 원, 2회 추가경정예산 8379000만 원을 포함, 2023년 본예산 71035000만 원 대비 약1084(15.26%) 증액된 81876000만 원을 의결했다.

김용술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