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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사조치 취소 요구’…“구의회 민주당 입장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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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인사조치 취소 요구’…“구의회 민주당 입장에 강한 유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9.2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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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정상화되면 다시 파견…의회 업무 최대한 지원할 것”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대림빌딩에 마련된 종로구 임시청사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 파견 공무원 구청 복귀 조치’ 취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11일 구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구의회에 파견한 의회사무국장 등 공무원 12명을 구청으로 복귀시켜 시급한 민생현안 업무에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구의회가 여야 간 의장 선출 등 원구성을 둘러싼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의회 기능 마비로 파견 공무원들이 유휴 인력이 됐기 때문이다.

구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의회 민주당이 구청이 지방자치법 훼손,인사운영협약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 “구와 구의회는‘구의회의 안정적 인사권 독립과 의회자치 실현’을 위해 인사운영협약(2022년 1월 12일)을 체결하고 그동안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구 직원을 파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구의회 파행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현 상황은 구의회 인사권의 안정적 정착이라는 지방자치법과 종로구와의 협약 목적에 반하며 이는 인사운영협약에 대한 구의회의 중대한 위반이다. 따라서 종로구가 인사운영협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전 인사협의 부분도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구는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의 훼손 책임은 민주당 의원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의장단 구성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와 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모든 회의진행의 고의적 방해에 기인한다”며 “구의회 행정체계는 마비되었고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본래의 파견목적을 잃고 업무가 없는 상태로 방치돼 심신이 지치고 고충을 겪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파견직원의 구청 복귀조치는 민생을 도외시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고의적인 의회파행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는 그러나 “구의회가 정상화되면 다시 직원을 파견해 의회 업무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생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처리가 안됨으로써 겪는 구민 불편과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구의회의 조속한 정상화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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