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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진 순천시의회 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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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진 순천시의회 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3.09.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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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진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양동진 의원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4일 양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토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를 ‘평균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사도가 21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는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산권과 관련한 시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7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에 참석,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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