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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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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9.2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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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정책전문가들 초청해 조례 입안 등 특강도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21일 조례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은평구의회 제공]
서울 은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21일 조례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은평구의회 제공]

서울 은평구의회(의장 기노만) 의원 연구단체인 ‘은평구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오영열 의원)’는 최근 조례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오영열(대표) 의원을 필두로, 김윤희(간사), 이동식, 양기열, 김승엽 의원으로 구성돼 정례회의, 연구용역, 전문가 초청 특강 및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 및 추진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정비 기반 마련에 힘쓴다.

24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중간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과 구청 기획예산과 관계자, 연구용역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중간보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내달 4일 정책전문가 유송희 고려대학교 교수와 조례·법률전문가 이상훈 법제처 법제심의관을 초청해 정책사례와 조례 입안 실무에 대한 특강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구회 대표 오영열 의원은 이날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가까운 법령이므로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 특성 반영한 시의성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연구회 활동에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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