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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탄다…전세대출도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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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담대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탄다…전세대출도 대환대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9.2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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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 아파트 주담대·200조 전세대출 시장 '금리 경쟁' 임박
19개 플랫폼·32개 금융회사 참여…일반 주택·오피스텔 주담대는 제외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및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이르면 연말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프라 확대 대상은 많은 금융 소비자가 이용하는 아파트 주담대(신규 구입 자금·생활안정자금 모두 포함)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이다.

현재 주담대나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여러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거쳐야 했다.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이 가동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잔액은 970조 원(주담대 770조 원·전세대출 200조 원) 수준이다.

아파트 주담대 규모는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의 70% 정도가 아파트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약 500조~55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등의 경우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파트의 경우 KB부동산시세 등을 통해 최신 시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 시장의 경우 대환대출 경쟁이 도입되는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으로, 주담대 기준 19개 대출 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회사가,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금융회사들은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회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 인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간 소비자의 기존 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 입금 등 상환을 처리하는 절차를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소비자들은 대출 비교 플랫폼 앱을 통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때 기존 대출 잔액과 금리 수준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나 금리 변동 주기 등의 정보까지 제공받기 때문에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앱을 켜서 약 15분 만에 대환대출을 마칠 수 있던 신용대출과는 달리 주담대나 전세대출 이동은 '원스톱 시스템'은 아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시장 경쟁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환대출 시장 경쟁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나 임대차 계약 등 검증해야 할 정보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필요한 서류들을 앱(선택 시 영업점을 통해서도 가능)을 통해 제출한 뒤 심사에 2~7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가 끝나면 소비자가 대출 조건을 확정한다. 나머지 대출 실행과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도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는 구조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주담대나 전세자금의 경우) 대출금액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자 절감 효과 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가동을 시작한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는 지난 15일 기준 총 6만7천384건의 대출 자산이 이동했다. 규모로는 1조5천849억 원 수준이다.

총이자 절감액은 300억원 이상, 평균 이자 절감 폭은 약 1.5%포인트(p)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대국민 서비스는 이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금융위는 대출 자산의 급격한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환대출 취급 규모를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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