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감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구체적·실효성있게 만들어 달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월간공감회의에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며 “이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잘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년 1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하기 전까지 교권보호에 관한 업무를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팀이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팀은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도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팀은 민원창구 일원화, 학교에서의 민원처리 매뉴얼, 학교 민원 전용상담실 설치의 준비 과정, 학교 폭력 등 중복합 요인일 경우 관련 부서와의 연계 지원 방안 등 세부적인 것까지 준비해 Q&A 방식의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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