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소방서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전파에 적극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화재 예방대책’의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관리로 화재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소방서는 공동주택 66개소에 ▲소방차 전용 구역 내 주정차행위 금지 ▲피난시설 내 장애물 적치 금지 ▲피난시설 사용법 ▲화재 시 대피요령 등의 내용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안전문화 전파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윤규 소방서장은 “관계인과 입주민들께서는 화재 위험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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