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연휴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남문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무료 개방은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군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출차 차량에 대해 요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해당기간 내 정기권 차량에 대해서는 6일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료화 조치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 및 군민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남문공영주차장이 전통시장 등 주변 상가와 가까워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태안/ 한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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