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왕·과천/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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