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와 부정식품 유통행위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사례 중 원산지 표시 위반이 9건(거짓표시 5, 미표시4),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이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배달형 공유주방, 배달앱 상위 순위의 맛집, SNS 유명 음식점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SNS과 배달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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