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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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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길 열린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9.2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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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임대인 소명 거쳐 연내 공개될듯
[연합뉴스]
[연합뉴스]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릴 전망이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한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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