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까지 신청접수…부양자·피부양자 1년이상 거주해야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급일(2023. 10. 31.) 기준 100세 이상(1923. 11. 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인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 모두 강동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 부양자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실제 거주여부 등의 사실조사를 거쳐 한 가정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박선녀 어르신복지과장은 “효행장려금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아름다운 효 문화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강동구는 100세 어르신 생신축하연 사업과 효행장려 지원사업 공모 등 앞으로도 아름다운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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