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폭우 피해를 본 농가 103곳에 기준가격 보상금 1억 3,337만 원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가격변동이 큰 채소류 33품목에 적용되고 있으며 작황이 부진한 시기에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청양농산물 보상금은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는 경우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인증농산물은 차액의 100%,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급한다.
시기별 기준가격은 채소류 가격이 폭등하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과 겨울철 난방비 등 시설작물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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