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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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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확대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23.10.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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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5년 이내 귀촌인도 포함…최대 1500만 원 지원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증액 추진한다. [하동군 제공]

경남 하동군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비도 증액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귀농·귀촌인구는 826세대(1004명)로 그 중 귀농인구가 78세대(98명), 귀촌인구가 748세대(906명)로 귀촌인구가 90.6%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 1년 동안 귀농·귀촌인구 817세대(1118명) 중 귀농인구가 215세대(284명), 귀촌인구가 602세대(834명)로 귀촌인구가 74%인 데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군은 주택수리비 지원대상을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까지 넓히고 사업비 역시 기존 보조율 70%로 세대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보조율 100% 세대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증액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군으로 이주하기 전 다른 지자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던 사람으로서 이주한 후 가족 1명 이상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량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하며 사업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부서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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