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4일 이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35)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