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월 두달 간 정리 기간
5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5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을 ‘2023년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수도 요금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 발송,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급수중단) 처분, 소유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 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간 동결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 건전화와 함께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요금 납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