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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42명 정규직 첫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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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해화학 하청노동자 42명 정규직 첫 출근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3.10.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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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제공]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제공]

전남 여수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42명이 대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정규직으로 입사해 첫 출근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4일 남해화학 여수공장 후문에서 환영식을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남해화학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에 불복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있으며,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불법파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로 남게됐다.

재판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은 남해화학 장비 차량 정비와 석고장 관리업무를 하는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2018년 10월 이 회사 소속 직원 52명이 첫 소송을 제기해 3년 뒤인 2021년 10월 서울지법서 열린 1심에서 37명이 승소하고 8명이 패소했다.

이런 과정에서 2019년 10월 남해화학의 최저가 입찰로 인해 도급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품팀 29명이 집단 해고됐고 50일 뒤 복직됐다. 2021년 12월에는 장비팀 35명이 집단해고 돼 23일간 투쟁 끝에 복귀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45명 외에도 14명의 2차 소송단과 3차 소송단까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추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수산단 내 6개 사내하청노조와 연대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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