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고등학생 의붓아들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부천 상동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고교생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5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A씨로부터 폭행당한 B군은 얼굴 뼈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전학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대꾸를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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