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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6개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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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6개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업체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0.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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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재래시장·대형유통업소 대상
농·축·수산식품 원산지 단속 펼쳐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가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제공]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가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인천시 제공] 

원산지 및 식품 표시를 위반한 6개 업체가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한 농·축·수산물 불법행위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1개 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1개 업소, 원산지 미표시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수입과 거래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홍보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여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A음식점은 스페인산 삼겹살을 한국·노르웨이·제주도산 등으로 표기했으며,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B정육점의 경우 우둔·목심 부위를 ‘한우양지’로 표시해 판매한데 이어, 소비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구분 보관하지 않았다. 중국산 고사리와 도라지를 판매한 C업소와, 문어·홍어·대구포를 판매한 D·E·F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축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영업자 준수사
항을 위반 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토록 통보하고, 형사처벌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향후 수입과 거래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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