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착수
상태바
강남 재건축 현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착수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0.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곤돌라서 외벽 유리 창호 설치작업중 사고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3분께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대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57)가 작업 중 5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중국 국적인 A씨는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