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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피해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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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사기피해 예방 총력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10.10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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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이행·사회초년생 지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예방 홍보와 관련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SNS 채널을 활용해 적극 안내한다.

또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을 알리는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임차인이 계약단계별 유의사항 및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잊지 않고 확인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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