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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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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0.10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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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범주에 사이버폭력 포함,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심리치료 강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등 배 의원(안) 대폭 반영
배 의원 “개정안 통과로 학교폭력 2차 피해 줄고, 예방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배준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배준영 국회의원(국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배 의원은 2020년 11월,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스파링’ 을 가장한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자 ▲긴급간담회 개최(2020년 12월 16일) ▲정종철 당시 교육부차관 면담 및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촉구(2021년 1월 14일) ▲‘피해자 중심’ 학폭예방대책 간담회 개최(2021년 2월 18일) 등 노력한 끝에, 2021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배 의원이 제안한 내용 중 본회의를 통과한 규정들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 학생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에 ‘사이버폭력’ 정의 신설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기관 확대 ▲학교장 직권으로 가해학생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조치 등이다.

한편, 가해학생 분리조치와 관련한 규정은 당초 제안한 내용보다 강화됐다. 배 의원 안은 ‘학교폭력 발생 때 학교장이 가해 학생의 전학을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했으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는 학교장 직권으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한 뒤, 심의위에 사후 보고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의원실 제공]
[의원실 제공]

특히 개정안의 통과로 ▲학교폭력 전담부서 설치·운영 ▲학교폭력 전담교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심판 시 피해학생.보호자 의견 우선청취 등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됐다.

배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로 사이버폭력이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되는 한편, 보복행위 등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세부 대책들도 포괄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영종 하늘1중학교, 하늘5고등학교, 하늘1초등학교, 하늘4초등학교 등 4개교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로 노후 책걸상과 분필칠판 등 교체 예산 지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통과로 평생교육 통계 기반 마련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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