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는 10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2023년도 군의회 신규 공무원임용식’을 갖고 신규임용 공무원 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1월 13일 개정 지방 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진 신규 공무원 임용이다.
임용된 의회 공무원은 의회의 회기 운영지원 및 정책지원 관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