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주정차위반 행정절차 개선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기간을 이전보다 45% 단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위원회’에서도 ‘과태료 이의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행정절차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후 5개월간 운영해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시는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등에 의한 도난, 사고 등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 건을 대상으로, 월평균 5건 이상을 법원으로 통보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 심사해 가결(면제) 처리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50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단속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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