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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GS건설, 검단아파트 보상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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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GS건설, 검단아파트 보상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원주/ 김종수기자
  • 승인 2023.10.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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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의원실 제공]
박정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10일 인천 검단아파트 보상문제에 대해 시공사인 GS건설에게 책임있는 모습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GS건설이 지난달 제시한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LH에 대부분의 보상 비용과 재시공 사업비를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 주거지원과 관련해 '6.000만 원 무이자 대출'과 '3.000만 원 무이자 대출+7.500만 원 유이자(주택도시기금 금리 적용) 대출' 가운데 입주예정자들이 하나를 택하는 보상안을 제시했다.

6.000만 원 무이자 대출은 계약자들이 입주 때 치를 잔금 2억 1.000만 원(전용면적 84㎡ 기준)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인천 서구의 평균 전셋값 2억 4.000만 원과의 차액 3.000만 원에 여유금 3.000만 원을 얹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가구당 평균 7.500만 원의 잔금 대출을 지고 있는 데다, 검단 아파트 인근 전세 시세는 3억 원대로 인천 서구 평균보다 더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중도금 대위변제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는 동안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려면 GS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GS건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혜민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중도금 대위변제가 없다면 입주예정자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에 걸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 이자가 두 번만 미납돼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LH 역시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 탓에 입주예정자의 체감 보상액은 부족할 것”이라며, “지체 보상금을 LH가 선지급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 부담 책임은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GS건설이 발주처인 LH와 상의 없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내렸으므로 입주예정자 보상 및 재시공에 드는 모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GS건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설계 문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다”면서, “당사가 전면 재시공을 선언했다는 이유만으로 LH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주장은 사업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면 재시공 결정에 대해선 “LH의 의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재시공 의견에 대해 LH도 수긍하고 동의했으며, 그에 따른 재시공 및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지해달라”고 맞섰다.

GS건설과 LH의 갈등으로 보상금 지급 시점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가 보게 된다.

총 1666가구에 이르는 검단 아파트 단지는 전체의 85%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돼 신혼부부·생애최초 분양 가구가 전체의 55%(915가구)를 차지한다.

GS건설은 내년 5월까지 철거 승인이 이뤄지면 이로부터 입주까지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진다 해도 원래 계획인 올해 12월보다 5년 가까이 입주 시점이 늦어진다.

박정하 의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으로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GS건설이 대출 이자와 보상금을 포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과문에 담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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