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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 돌봄공백 최소화”...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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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장애인 돌봄공백 최소화”...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확대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0.1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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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월 30시간→40시간으로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종합조사 X1영역 360점 이상·인지행동특성 70점 이상 대상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강북구청 전경.[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4시간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부처사업, 서울시 등이 주관하는 광역자치단체사업, 자치구 등이 주관하는 기초자치단체사업으로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월 47~480시간, 서울시는 월 100~350시간, 강북구는 월 3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로 지원기준 및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지원시간이 달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번 확대사업은 이러한 돌봄공색을 최소화하며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이달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을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했다.

확대 대상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 장애인가구 또는 기능제한(X1) 영역 중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성인 발달장애인이다. 후자의 경우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기능제한 영역 점수 300점 이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인지행동특성 합산점수 조건만 충족한다면 구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확대사업을 통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110명에게 월 4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또 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중앙부처 및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에게도 중복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소득기준 없음)과 만65세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장애인은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보다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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