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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2대 국회 ‘탐정법제화 22년 장기미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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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2대 국회 ‘탐정법제화 22년 장기미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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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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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OECD 선진국은 100여 년 전부터 공권력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정보 비대칭 해소 차원에서 탐정이 필수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영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보구매인에게 제공하는 일, 프랑스는 제3 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일, 일본은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일을 관련 법에서 탐정이라 정의하고 이에 걸맞게 탐정업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업무 범위 현실화(최대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탐정법은 변호사법 등 기존의 법조 관련 법률을 의식해 ‘예외적 허용 원칙적 금지(제한)’ 방식으로 업무 범위 축소화 법안을 발의함에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1999년 17대 국회 이후 22년여간 법안 발의와 자동폐기를 상투적으로 반복하며 법사위 통과조차 못 한 채 본 회의장 밖에 기약없이 머물러 있다.

이는 ‘한국이 OECD 가입 시 천명한 서비스 시장 개방’과 ‘전직 경찰서장의 헌법소원 및 헌재 결정’(2016헌마473/청구인 정수상)에 밀려 마지못해 탐정법을 발의하는 형국으로, 이러한 탐정 법제화 장기 공회전과 탐정 업무 범위 축소화는, OECD 적(的) 저비용 고효율 정보조사 탐정의 대중적 활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경찰청 등록 탐정업체의 수임 제한으로 인한 경영난과 미등록 불법 흥신소 등이 탐정업 금지 분야를 여전히 ‘묻지마 무차별 수임’하는 요인이 되며, WAD 세계탐정협회나 JISA 일본조사업협회 등과의 민간부문 정보조사 국제교류도 한계적 상황에 봉착하게 하는 것이고,

21년 만에 21대 국회가 천신만고 끝에 제정한 스토킹 방지법도 스토커의 지속적 반복적 미행 감시 등에 대한 경찰이나 변호사의 대응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으며, 여성 피해자의 실시간 스토킹 증거수집이나 사실조사 등도 사실상 불가능해 탐정법이라는 보완 입법 없이는 미완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대한변협은 행정사 법무사 등 인접 직역과의 업무 범위 소송전에 더한 탐정과의 정보조사 직역 분쟁 소송을 우려한 때문인지 탐정법을 여전히 경원시하고 있으며 국회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22년을 넘기면서도 탐정법에 대한 긴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통찰이나 OECD 탐정 현장에 대한 실사 없이 매회기마다 형식적 법안 발의에 그치고 있다.

요컨대 22대 차기 국회는 ‘22년간 단골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는 장기미제 탐정법’과 ‘22년 만에 제정된 스토킹 법’을 상호보완한 네거티브 방식(업무범위 최대화) 탐정법을 마무리 지어야 공권력 사각지대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기관리 위해방지가 촉진되고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해 정보 격차에 놓여 있는 정보 적 약자의 무기 대등의 원칙을 구현하는 OECD형 정보조사 서비스가 가능해져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수행)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구현에 바짝 다가서게 되는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하는 바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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