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11일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상담 센터를 열고 이르면 내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상담과 피해자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청받고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보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우선매수권, 최우선변제금에 대한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감경 등 세금 감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이 주거 걱정을 덜 수 있도록 LH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긴급주거 입주 시 필요한 이주비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총괄반, 홍보반, 전세피해지원반, 전세사기예방반 등으로 구성된 전세피해 종합대책반을 꾸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