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순천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상태바
순천시,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3.10.12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 옥외광고물 등 조례개정
"시민 보행 안전 확보·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최선"
전남 순천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무제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정당별로 성과 홍보용 현수막을 과다하게 생산하면서 순천도 올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1260장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으며 그동안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했다. 

또한, 가로수·가로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첨해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제공]

이에 시는 지정게시대 설치 의무화와 게시할 수 있는 정당별 현수막 개수를 5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현수막 난립 확산이 우려되고, 환경오염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정원도시의 틀을 완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