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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문진 앞 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5300만 원에 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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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문진 앞 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5300만 원에 위판
  • 윤택훈기자
  • 승인 2023.10.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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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공]
[강릉시 제공]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앞 바다서 밍크고래가 잡혀 5300만 원에 판매됐다.

12일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경 강릉시 주문진항 동방 약 2.7km(약 1.5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24톤, 정치망, 주문진 선적)가 조업하던 중 밍크고래가 혼획돼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약 472cm, 둘레 약 211cm, 무게 약 700kg으로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5300만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며, 고래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등 해양 환경 관리에도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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