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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강원도의원 “강원도정 3대 혁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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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강원도의원 “강원도정 3대 혁신” 주장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3.10.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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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업무혁신 통해 지방시대 특구 전략 대비 필요
강원특별법 특례 상수권보호구역·접경·폐광지역 우선 적용
이승진 의원 [의원실 제공]
이승진 의원 [의원실 제공]

이승진 강원도의원(춘천·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도정 3대혁신’을 주장했다.

12일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4대특구 추진에 필요한 맞춤 전략 수립과 강원특별법 특례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강원도정 3대혁신을 주장했다.

3대혁신은 인사혁신, 조직혁신, 업무혁신으로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존의 인허가 중심의 관료조직 업무시스템을 민원처리, 여론수렴, 지역협력 거버넌스 추진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제 도입, 개방직 확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순환보직제 폐지 등과 같은 인사혁신, 강원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도·시·군에 전담조직 신설과 같은 조직혁신, 강원연구원을 도내 모든 의사결정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사업화, 법제화, 조례화하는 실질적인 도민을 위한 싱크 탱크(Think tank)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의 경우 중앙정부의 협조가 미진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3대 구역 중심의 특례 우선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이 의원이 밝힌 3대 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접경지역, 페광지역으로 이들 3대 구역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회생시켜야 할 지역이라며 지방시대 4대특구 및 강원특별법 특례를 우선적으로 선정 및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한강수계기금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가 기금의 44%, 강원도는 19%을 지원받았으나 한강수계면적은 강원도가 50% 경기도는 30% 수준으로 명백한 강원도 차별이라며 당당하게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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