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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어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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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어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0.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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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 인천종합어시장서 10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최대 2만 원 환급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인천 중구 제공]
인천종합어시장 전경. [인천 중구 제공]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에서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12일 구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중구 연안부두로33번길 37)에서 ‘10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 국내산 수산물 소비 진작과 물가 안정 등 지역 수산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 기간 ‘인천종합어시장’ 내 약 300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2만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때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해양수산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상시 운영’ 조치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매월 일주일씩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수산물 안전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으로 소비가 위축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환급행사로 많은 소비자가 맛 좋은 가을철 수산물을 찾아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인천종합어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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