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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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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 발의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0.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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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구임대 외 공공·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으로 공동관리비 지원대상 확대
총 7만 859호 수혜 기대
서준오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준오 시의원.[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영구임대·공공 및 주거환경임대·국민임대 주택의 공동관리비를 서울시가 지원토록 하는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공동관리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 약 2만 2000호에 대해서만 시비와 구비를 분담해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와 공동수도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2021년 9월에 별도로 ‘노원구 임대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2022년 1월부터 영구임대·공공임대·재개발임대아파트에 공동관리비를 지원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원구의 선행 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임대주택 중 저소득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유형인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에 더해 공공 및 주거환경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총 7만 859호가 공동관리비(공동사용 전기요금·수도요금·공공하수도사용료·물이용 부담금 등)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가적인 주택공급 이외에도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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