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체납자 385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621건, 3억 5000만 원이며 체납된 주요 세외수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189건, 1억 2100만 원), 이행강제금(6건, 6500만 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89건, 2900만 원) 등이다.
시는 주기적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소유 여부 조회를 통해 신규 또는 대체압류를 실시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 외에도 부동산, 예금, 보상금 등의 채권을 신속히 확보해 장기적 체납을 방지해 징수율을 높이고, 차량과태료 관련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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