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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농민 울리는 수확철 농산물 절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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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농민 울리는 수확철 농산물 절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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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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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농작물 수확철을 맞아 농촌지역에서 절도 범죄로 인해 농민을 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밭이나 산에 들어가 농작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한 절도죄로 처벌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10월 5일 양구군에 있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절취하다 검거되었고, 9월 3일에는 홍천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던 참깨를 절취하려고 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5년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으나 피해 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도 많아 실제 도난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절도범 검거율은 41.8%(226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가로등이나 방범용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이 부족하고 농민들도 일을 나갈 때 대문을 열어 놓거나 도로변에 농작물을 그대로 쌓아 두는 경우도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농작물을 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 스스로 자위 방범체제를 갖추는 등 주의해야 한다. 도로변 등 노출된 장소에서 농작물을 건조하는 행위를 가급적 하지 말고 저온창고 등 보관창고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안전하다. 경찰에서도 농축산물 보관장소 등 취약지역을 분석하여 탄력순찰을 지정하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으로 자치단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방범용CCTV 및 가로등을 지속 설치할 계획이다. 농작물 절도는 농민들의 땀과 정성을 훔치는 것이며 피해가 큰 농민은 생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경찰에서 수확기 농산물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 스스로 마을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오면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고 외지차량은 차량번호를 기록해 놓고 개인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는 농작물을 촬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위방범 체제도 필요하다. 

수확철 농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 경찰, 협력단체, 농민, 자치단체간 협조 체계 구축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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