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시 부동산‧차량‧급여‧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반 영치 활동을 주‧야간 지속 추진한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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