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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용현 도의원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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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용현 도의원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3.10.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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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관광 도약 위한 스마트플랫폼 지원체계 마련
김용현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용현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구미1)은 제342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스마트플랫폼에 대한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스마트플랫폼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정보, 서비스를 연결해 다양한 가치의 교환과 거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관광스마트플랫폼은 기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도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소셜미디어와 어플리케이션, 메신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관광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의 관광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법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를 경북도 조례에 규정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해 스마트플랫폼 활성화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스마트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이 보완되고 스마트플랫폼의 체계적 지원체계가 구축돼 활성화를 앞당겨 지역관광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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