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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민권리·이익보호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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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민권리·이익보호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10.1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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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법률·행정 등 전문성 갖춘 외부위원 3인 위촉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장 전달식 사진.[노원구 제공]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장 전달식 사진.[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구민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과거에 비해 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행정력이 구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 구민의 권리의식과 함께 행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 고충민원에 대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다.

구민고충처리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외부에서 3인을 위촉했다. 법률·행정 등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고충민원의 조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불합리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 및 합의 ▲상담 및 안내를 맡는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조사, 심의 및 의결, 민원 회신(60일 이내) 순으로 처리된다. 다만 단순민원의 경우 해당 부서로 이첩한다. 현재까지 주택건축, 공원여가, 교통,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57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중 47건은 처리가 완료됐다.

최근에는 지난달 개최된 가을음악회와 관련해 예약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올해 전화 37개 회선을 증설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매년 참석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구 대표 행사인 만큼 더욱 원활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결, 해당 부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구는 향후 위원회가 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당, 불합리한 지점에 대해 적극 권고 및 의견표명하는 데 역할의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고충민원에 대한 대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유선으로 사전 예약 후(02-2116-3044, 3182) 구청 6층 구민고충민원실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민원실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 추세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을 위촉,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조직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집행자가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구민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책과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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