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63명의 부동산 권리관계를 추적 조사해 5억1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지방세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체납자 명의로 상속받지 않는 등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111건을 냈다.
도는 지인 간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추적 조사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민사 권리가 실효됐는데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고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건전 납세문화 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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