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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에 손실보상금 1천77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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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에 손실보상금 1천771억 지급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3.10.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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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철도 836억·신분당선 644억…진행 소송도 5건
박상혁 "혈세로 민간 손실 보상…설계부터 주의해야"
신분당선. [연합뉴스]
신분당선.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정부가 철도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손실 보상금이 총 1천7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의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자사업자와 벌인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 결정을 받아들여 1천770억 93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라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전라선철도가 약 8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는 각각 2013년, 2015년 나온 소송 결과에 따라 195억 원과 641억 원을 이 회사에 보상했다. 

신분당선 1차 구간(강남∼정자)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에 지급한 총 보상금이 약 644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회사 측은 신분당선이 당초 예상보다 인하된 운임으로 개통됐으며, 연계 교통망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당초 협약보다 수요가 줄어든 데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신분당선과의 소송·조정 신청 3건에서 법원은 모두 민간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또 2021년 소사∼원시선 민자사업자와의 분쟁 중재를 받아들여 195억 원을, 2016년 경전선 민자사업자와의 1심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해 27억 원을 보상했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5건 있다. ㈜신분당선과 3건, 신분당선 2차 구간(정자∼광교)을 운영하는 ㈜경기철도와 2건 등이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 재정을 아끼려 민자로 진행한 철도 사업에 보상금 지급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모양새"라며 "국민 혈세로 민간 손실을 채워 주는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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