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가 이날 제기한 주요 내용은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없이 토지 등 수용은 위법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미협의된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 등이다.
이에 시는 현재 시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주민 입주율이 91.2%이다. 또 개발사업 공정율은 85.9%로 가정역 주변 핵심시설공사와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 등 일부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 루원사업부에 기반시설 공사완료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 입주민의 환경과 교통체증 발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대책위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없이 토지 등 수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지난 2007년 8월 2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자금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있다며, 민원제기 건은 그동안 법원 소송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받아 시는 모두 승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2006년 8월 28일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인천고시 제2006-151호), 2007년 8월 21일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인천공고 제2007-877호)로 게시돼 있다.
아울러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구간에 대한 국토부 미협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인천대로구간(인천기점~서인천IC)은 일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초인류 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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