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루원시티 공동대책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무효" 주장
상태바
루원시티 공동대책위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무효" 주장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0.17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국정감사 요구
인천 서구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인천 서구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인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공동대책위가 이날 제기한 주요 내용은 ▲루원시티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없이 토지 등 수용은 위법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노선변경 미협의된 사업인정 처분은 위법 등이다.

이에 시는 현재 시와 LH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은 공동주택을 포함해 주민 입주율이 91.2%이다. 또 개발사업 공정율은 85.9%로 가정역 주변 핵심시설공사와 가남로 인천대로 연결공사 등 일부 공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시는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 루원사업부에 기반시설 공사완료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 입주민의 환경과 교통체증 발생으로부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대책위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이주대책 수립 없이 토지 등 수용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지난 2007년 8월 21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주거이전비 지급, 전세자금 지원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있다며, 민원제기 건은 그동안 법원 소송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받아 시는 모두 승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2006년 8월 28일 가정오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인천고시 제2006-151호), 2007년 8월 21일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인천공고 제2007-877호)로 게시돼 있다.

아울러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인고속도로구간에 대한 국토부 미협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인천대로구간(인천기점~서인천IC)은 일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청라, 가정 등 서북부도시의 균형발전과 기존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초인류 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동참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