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린 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바라만 보다 도주한 A(5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다 직진해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한 뒤 하차해 의식 없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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