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룸 및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표시에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개정 시행된 세부기준에 원룸 및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시는 세부기준 적용으로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내년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거짓으로 표기했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한다.
신명식 시 토지관리과장은 “계도기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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